I-140 이 거절되셨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재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거절사유 관련 내용을 보강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E-2 비자를 연장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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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