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정은 꼭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정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행증명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의 여행에 필요한것 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여행증명은 더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임시영주권과 여권만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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