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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651 작성일10/11/2011 7:40:44 PM
매번 미주한인 복지회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시간 날때마다 보는 데가 여기라서 ..

여기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

이해하고 느낍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도 맘 고생 했었죠. ㅎㅎ

저번에 저희 아들 1-130 신청 했다고 질문했는데..(지금은 군 복무중)

3~ 4개월 소요라고 하셧는데요.. 아직 4개월까지는 며칠 남긴 했는데....

혹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 아들이 불체한 기록이(2년정도 했슴니다 불체를)

나타나서 혹 승인이 늦게 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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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1 11:29:36 PM
아들의 불체기록은 이민초청장 I-130을 심사하는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훗날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진행 시 이민비자신청서인 DS-230상에 과거의 2년 불체사실을 기재해야 하기에 바로 그 때 문제가 됩니다. 기재한 과거 2년 불체기간이 10년간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기에 한국 출국한 일자 부터 10년 후에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됩니다

가족이민 F2B 케이스의 현재 영주권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대략 8년 정도 걸리기에 군복무기간 마치고 영주권문호 개방 이 되면 아들의 10년 근신기간(?)을 채우게 되기에 과거 불체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아들이 미혼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들의 초청순위가 가족이민 F1 순위로 바뀌게 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이 F2B의 케이스 보다 빨라지지만, 10년 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아들의 이민수속이 빨라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속은 빨라지지 않는다 해도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NVC에 시민권자가 되었슴을 통보하고 아들의 이민케이스를 가족이민 1순위인 F1으로 상향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두십시오.

아들의 이민케이스가 F2B이면서 아들이 혹시 결혼하게 되면 그 초청장(I-130)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아들의 이민케이스를 F1으로 상향 조정한 후에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민순위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인 F3로 밀려 나게 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이 더디어 집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초청장은(원래의 Priority Date 유효함)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며 결혼한 며느리 또는 손주까지 다 같이 이민비자를 받게 되는 유리한 접도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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