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F2B 케이스의 현재 영주권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대략 8년 정도 걸리기에 군복무기간 마치고 영주권문호 개방 이 되면 아들의 10년 근신기간(?)을 채우게 되기에 과거 불체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아들이 미혼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들의 초청순위가 가족이민 F1 순위로 바뀌게 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이 F2B의 케이스 보다 빨라지지만, 10년 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아들의 이민수속이 빨라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속은 빨라지지 않는다 해도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NVC에 시민권자가 되었슴을 통보하고 아들의 이민케이스를 가족이민 1순위인 F1으로 상향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두십시오.
아들의 이민케이스가 F2B이면서 아들이 혹시 결혼하게 되면 그 초청장(I-130)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아들의 이민케이스를 F1으로 상향 조정한 후에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민순위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인 F3로 밀려 나게 되어 영주권문호 개방이 더디어 집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초청장은(원래의 Priority Date 유효함)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며 결혼한 며느리 또는 손주까지 다 같이 이민비자를 받게 되는 유리한 접도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