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를 택사스에 접수하는 경우는 승인된 취업이민청원서 I-14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하는 케이스이기에 귀하와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쉬카고 이민국에 I-130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이민판사의 지침에 따라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역시 쉬카고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서류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변호사의 지시와 자문에 따르십시오.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영주권 취득하는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추방재판 진행하는 변호사의 길잡이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