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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시는분좀 조언해주세요.

지역Michigan 아이디m**ho**** 공감0
조회2,913 작성일10/11/2011 1:12:39 PM
저는 e-2 visa 로 있다가 갱신 시기를 놓쳐서 불체가 된지 5년이고
영주권 사기로다 추방재판에 있던중 유학시절 태어난 시민권자 딸(대학
3학년) 이 21살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추방재판을 맡은 변호사
에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1-130이 허락이 되어야 1-485를 신청한다고 해서
7월 26일이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직 1-130 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저같은 경우는 1-485를 텍사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는 남미계 여자 변호사인데 영어도 잘 안통하고 하여
답답합니다.
혹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혹 한국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하면 좀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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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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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1 3:35:23 PM
영주권 사기로 인하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여 영주권수속 진행하지 못하고, 일단 이민초청장인 I-130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 이민법원에 보고하고 이민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I-485서류 접수하여 영주권신청 단계로 진행합니다.

I-485를 택사스에 접수하는 경우는 승인된 취업이민청원서 I-14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하는 케이스이기에 귀하와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쉬카고 이민국에 I-130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이민판사의 지침에 따라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역시 쉬카고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서류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변호사의 지시와 자문에 따르십시오.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영주권 취득하는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추방재판 진행하는 변호사의 길잡이 따르십시오.
답변일 10/11/2011 3:42:18 PM
항상 딱 ~ 부러지는 미주한인복지회 (kasc)의 답글에 감동합니다....
항상 좋은일 있으시기를 빕니다.......
답변일 10/11/2011 7:25:38 PM
동감입니다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하시는 한인 복지회과 저도 친찬좀 하겠습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답변일 10/11/2011 8:16:50 PM
한인회를 비롲하여 봉사단체들이 교포들 어려움에 도움이된다고 생각 해본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주한인 복지회
관계자 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정확한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는 글을 읽으며서 박수를보냄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관계없는일이지만 각종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게 진정한 봉사로 수고해주시는
당신들이있기에 한인사회가 굴러갑니다 고맙고 갑사합니다.






답변일 10/13/2011 7:16:00 AM
저도 미주 한인 복지회님의 성의가 담긴 댓글에 많은 정보를 받고 있으며 감사 드리고 있스
답변일 10/13/2011 10:07:00 AM
미주한인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의 글에 힘입어 더욱 정성껏 정확한 정보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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