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했기때문에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때까지는 F1학생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드님이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비이민자 신분인 F1을 소지한 사람이 이민을 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생각하여 입국거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여행허가서"를 받아 출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