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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kis**** 공감0
조회1,899 작성일10/8/2011 11:22:36 PM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은 얼마정도 후에 나오나요.
영주권 나오는 기간까지 불법체류가 아닌 워킹 퍼밋, 쇼셜넘버를 받을수 있나요?
금궁해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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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8/2011 11:32:16 PM
몇년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즉, 워킹퍼밋, 소셜번호등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체류 신분을 통한 워킹퍼밋, 소셜번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초청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일 10/9/2011 4:30:50 PM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그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는 케이스는 가족이민 2A로 구분되는 이민케이스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동안에는 이민법상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 영주권 승인 받을 당시 결혼일 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 아니고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바로 승인받게 되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신고를 공식적으로 등재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상태에서 운전면허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현재 귀하의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의 신분이라면, 배우자가 영주권신분자인 경우에는 귀하의 미국 내 영주권수속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영주권수속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답변일 10/10/2011 6:20:44 PM
답볍주신 흠(kbchi) 님 , 미주한인복지회(kasc)님 감사드립니다.
좋은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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