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면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신청하는 단계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또는 귀하의 의사에 따라 현재의 스폰서와 취업을 끝내고자 하면 속히 새로운 스폰서 구하여 다시 수속 시작하십시오. 단, 현재의 체류신분 유지 유념하십시오.
만일 I-485까지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 후 180일이 지난 후에야 스폰서회사를 변경하고 새로운 스폰서회사의 재정상황이 확실하고 제공하는 일자리가 처음의 일자리와 동일한 경우라면 이민수속은 아무런 지장받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나 아직 I-485의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스폰서회사로 부터 해고되거나 스폰서회사를 신청자의 의사대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일자는 없고 즉시 조치해서 새로운 스폰서회사 통해서 취업이민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