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달에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제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Side로 제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Business Certificate을 신청해도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Contractor로 일할 예정이여서 제 개인 사업은 1099로 통해서 택스보고를 하고 현제 다니는 회사에서는 W2로 세금 보고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직 영주권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네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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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0/6/2011 2:44:32 PM
일단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승인을 받으신 경우이기에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 취업은 당연한 조치이고 또 다른 사업체를 신설하여 소득을 발생한다 해도 영주권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능력과 시간만 되시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 절차에 따라 개설하시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99이든 W-2이든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훗날 시민권 신청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