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규정상 영주권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거주 기록이 있다면, 미국영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자인데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훗날 시민권 신청 시에 취업이민으로 승인 받고 한국에 빈번한 여행 및 취업스폰서 회사에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를 예상하시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영주권 승인 받은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적인 취업을 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취업해야 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 한 사실은 이민국을 속이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