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되고,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재산분할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아이 양육권, 아이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문제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끝날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는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랜기간동안 지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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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되고,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재산분할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아이 양육권, 아이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문제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끝날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는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랜기간동안 지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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