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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은행의 중대한 실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B****** 공감0
조회6,003 작성일2/13/2021 11:39: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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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21 10:04:04 PM
39552 곱하기 2.5 는 988,880 이 아니고 98,880 인데요? 그러면 98,880-81600=17280 인데 ppp loan 을 $17280 적게 받았다고 class action suit 을 하나요? PPP Loan 은 공짜로 받는것도 아니고 갚아야하는 융자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그리 소송을 해야 할만큼 잘못된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답변일 2/14/2021 10:19:15 AM
j**tice201**** 야 PPP Loan이 뭔지 알기나 하고 답변을 썼냐? ppp는 탕감받는 돈(공짜) 이다.
2차 ppp 신청해서 또 받으면 되고, 내가 못받은 그어떤 돈은 또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받아갈 수있고 그도 아니면 국가가 덜주는 것이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말아라. 한푼돈 못받은 사람도 많다.
답변일 2/14/2021 11:12:49 AM
1차 PPP는 2019년 1분기 페이롤의 2.5배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액수의 최종결정은 SBA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감은 므조건 주는 건 아니고 조건과 확실한 증빙을 해서 신청하고 SBA에서 결정이 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투브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려놓으신 정보들이 도움이 되더군요.
답변일 2/14/2021 12:47:13 PM
s**10**** 께선 언어 순화를 하셔야 겠네요.
답변일 2/14/2021 2:30:38 PM
t**asrange**** 는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남의 언어는 남에게 맡기고..그사람이 알아서 잘살겠지.
답변일 2/14/2021 3:48:55 PM
이러분들 주위에서보면 본인이 평소에 세금보고 제대로 안하고 돈조금줬다고 투덜투덜. 그냥 무조건주는돈이 아니라 세금보고한거 확인하고 거기에맞게 주는돈이에요. 세금보고 제대로했나부터 생각하시고 고소하세요. 꽁짜로 지원받는돈 덜줬다고 고소를생각하다니 ㅋㅋㅋ 대단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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