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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 종업원의 Multi 고소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t2**** 공감0
조회4,210 작성일2/12/2021 4:40:22 PM

6 개월밖에 일하지 않는 종업원인데, 사후배상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시작한다고 송달이 와서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였느나 본인이  No Show Up하여 합의서를 무용화 시키고 다시 제 2, 3 건의 변호사를 시켜서 매번 저의 법룰상담비를 쓰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무보수 변호사이고 피고는 매번 돈을 들여써 방어를 해야 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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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21 10:33:32 AM

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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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21 10:15:13 PM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 소송한다는건 그변호사가 사회봉사자가 아닌이상 소송에 이겨서 수임비를 받을 확률이 있어서 하는것이니 아마 잘 대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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