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 개월밖에 일하지 않는 종업원인데, 사후배상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시작한다고 송달이 와서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였느나 본인이 No Show Up하여 합의서를 무용화 시키고 다시 제 2, 3 건의 변호사를 시켜서 매번 저의 법룰상담비를 쓰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무보수 변호사이고 피고는 매번 돈을 들여써 방어를 해야 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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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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