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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Utah 아이디A**add**** 공감0
조회2,701 작성일2/13/2021 9:53:07 AM
매년 텍스보고후 리턴을 받았는데요. 올해 텍스보고할려니 1,2차 경기부양을 받은 금액을 넣어야 한다네요. 회계사 말로는 1,2차 받은돈은 리턴받을 돈을 미리받은거라 세금보고시 기입을해야한다네요. 그럼올해에는 텍스리턴을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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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21 10:17:51 AM
터보텍스로 보고 하는데 회계사에 물어 보셨다는 건가요?
1, 2 차 경기 부양금을 물어보는 이유는 경기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못 받은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 recovery credit 으로 환급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현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자격이 되지만 못 받으셨다면 원래 환급 받으실 금액 + 경기부양금으로 환급 받습니다.

글씨신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노파심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IRS 에서 경기부양금을 보냈는데 못 받으신분들은
먼저 IRS 와 경기부양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2020년 세금 보고에 못 받으신걸로 recovery credit 으로 받으셔야지
IRS 에서는 보냈지만 본인은 못 받았다고 2020에 못 받은걸로 세금 보고 하시면
리턴 처리 과정에서 또 문제 생겨 리턴 처리 과정이 길어 질 수 있으니 확인 잘 하시고 하십시요.
답변일 2/13/2021 3:15:55 PM
회계사분의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건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된 인포를 전달한것 같네요. 1차 2차 경기부양금은 텍스리턴 받을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닙니다. 1, 2차 경기부양금은 앞으로 텍스리턴 받을 금액과는 상관이 없으니 마음놓고 세금보고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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