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기록은 이민국에 남게 되므로, 후에 다른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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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