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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금 학생비자 프로세싱중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이 나오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hane**** 공감0
조회1,795 작성일10/17/2011 2:02:34 PM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했는데 학교에 등록해서
입학만 해놓고 아직 학비때문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그냥 학비 걱정하지말고 결혼해서 영주권 받자고 합니다
프로세싱 중인데
학교를 등록해주신분이 I-20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불체도 아니고 I-20 도 없고

이상합니다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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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7/2011 2:41:01 PM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했는데 학교에 등록해서 입학만 해놓고 아직 학비때문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답글1: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다면 이민국에서 새로운 학생신분의 I-94를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학생신분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 요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 시에 학교에서 입학을 승인한 I-20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글2: 아직 학교에서 I-20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학생신분 변경 요청서인 I-539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반드시 I-20가 발급 되었을 것이고 이민국에 지불한 수수료의 영수증이 학생의 거주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을 것 입니다. 서류대행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면 반드시 학생의 거주주소로 이민국에서 I-539에 대한 수수료 영수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답글3: 만일 I-539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아직 Pending(심사중)상태라면, 귀하의 현제 체류신분은 "심사중"인 신분이 되고 불체도 합체도 아닙니다.

답글4: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고 이민국에 영주권신청(I-130 & I-485)하시면 약 4~6개월 이내로 인터뷰 받으시고 통과하시면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단, 학생신분 변경 요청 시 I-20 및 다른 보충서류(잔고증명)들이 허위로 조작한 위조서류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신청한 후 허위서류로 인하여 확인과정이 필요로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허위서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서류검토가 필요하니,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하기 전에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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