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제도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노동허가신청서 제출 후에 승인이 되었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승인에 소요되는 평균 기일이 경과하고 나면 자주 로그인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승인 일자로부터 180일입니다.
승인되었으나 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대신 제출하면서 I-140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스폰서가 모두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므로, 노동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된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변호사와 스폰서가 모두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서 케이스를 승인 전의 상태로 되돌린 후에 재승인 해준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유효한 노동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I-140 이 거절되거나, 노동부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이 보류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