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상태입니다 추가서류에 세컨인터뷰까지 마치고 나니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I-508 서류싸인하러 또 이민국에 갑니다 11월4일 제 질문은요 올해 12월30일이면 워크퍼밋 기간이 만료되는데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갱신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바쁘신 와중에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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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0/15/2011 2:47:49 AM
이번 인터뷰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하십시오.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에 불법취업 사유로 추방당하지는 않지만, 일단 EAD가 만료된 기간동안 행여 이민국직원(ICE요원)의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수속이 더 늦어 질 수도 있고, 운전면허 연장/갱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