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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508 또다른 내용의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ang1**** 공감0
조회936 작성일10/13/2011 11:35:30 PM
이민국에서받은 추가편지 가장아래부분 영어로 해석하기 넘 어려워서 여기에 직접 씁니다 인터뷰는 2번했거든요.
please complete form I-508 .Waiver of Rights, Priviled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And please Bring it with you when you Appear for your Second interview on November 4. 2011 AT 8;30 AM. Your I-94 States that you entered the u.s. as E-2.Treaty investor,spouse or child of one. because of that, you will have to submit the waiver and appear for another interview.
세컨 인터뷰할때는 가족을 제외한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관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 편지에는 그런내용은 없거든요
남편이 영어를 잘하는데 남편하고 같이가서 서류작성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E-2비자에서 2년뒤 비자기간 만료되고 불체로 1년지내다가 작년6월에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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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1 2:54:03 AM
영문 지시 내용에 "I-508"을 작성하여 인터뷰 시에 가져 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역 동반 여부는 귀하의 영어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십시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인터뷰를 세번까지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결혼생활의 진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부부가 실제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반서류들을 잘 준비하시어 인터뷰에 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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