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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78세된 아버님을 한국에서 초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997 작성일10/13/2011 3:33:11 PM
저의 아버님이 78세 이시고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모셔와 돌보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부부는 미 시민권자이므로 정식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연세가 많으시면 영주권이 잘 안나오는지요?

제일 용이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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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11 8:14:54 PM
21세 이상의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이민초청하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진행한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하시어 자녀와 미국생활 하시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 이민초청 수속을 시작하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을 때 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략적으로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가족이민초청장 청원서인 I-130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약 2~3개월 이내에 이민초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급되고 이 승인서는 국무성 예하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집니다. 그후 NVC에서 초청자에게 Packet 3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라는 통지가 오고 그 때 부터 이민비자 수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NVC에서 통지서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 지불하면서, 재정보증서와 이민비자신청 서류들을 접수하면 NVC에서 주한 미대사관의 이주과(영사과)에 인터뷰 일자를 예약 한 후 초청자에게 통보 해주게 되고 부모님은 인터뷰 일에 신체검사 결과서와 여권 소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시어 인터뷰에서 본인 확인의 과정을 마치면 이민비자를 승인하여 택배로 부모님께 보내지고 부모님은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항공기 예약하시어 미국에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과정인 지문을 찍고 그날 부터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부모님의 이민초청 서류 중 재정보증 서류만 약간 주의깊게 작성해야 할 서류이고 나머지 서류는 누구나 의례적이고 쉽게 준비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답변일 10/14/2011 8:21:40 AM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모르지만 건강보험 꼭들으세요. 특히 처음 5년은. 보험없이 병원에가게되면 큰비용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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