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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r**ind52**** 공감0
조회1,109 작성일10/13/2011 10:23:34 AM
현재 P-1으로 3년반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5년이 되려면 아직 1년 5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쪽에 있는 변호사 분과 상담을 했을때, 제가 영주권 2순위 신청을 하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5년을 꼭 마치고 다른 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5년을 채우지 않고 조금 일찍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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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40:16 AM
EB2 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및 5년 경력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카테고리입니다. 5년의 경력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대학교 졸업 전후에 다른 곳에서의 경력이 없는 경우인 듯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얻은 경력은 동일한 직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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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1 10:54:13 AM
P-1비자/체류신분 소지자는 언제든지 자격(학력과 경력)이 되고 적절한 스폰서를 구하면 영주권신청 수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EB-2를 속히 진행하십시오.

귀하의 P-1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EB-2취업이민 수속이 끝나야 하기에 내일이라도 속히 취업이민 수속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의 이민국 추세로 보면 EB-2의 수속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영주권승인 시 까지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취업이민 2순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의 학력과 경력이 미흡하여 EB-2수속이 어려운 경우엔 EB-3의 수속이라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1은 5년 후 필요에 따라 조건이 합당한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총 미국체류기간이 10년까지 연장이 되기에 EB-3수속으로 영주권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과 P-1합법적인 체류신분 기간이 거의 맞아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변호사가 5년을 기다린 후에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재확인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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