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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결혼..

지역Maryland 아이디n**ae120**** 공감0
조회3,357 작성일10/12/2011 8:39:41 PM
제 남자친구가 곧 air force 에 들어가게됩니다.(시민권자이구요)
하지만 저의 신분은 아직 불체인데요..
혼인신고부터하려고 준비중인데,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친구가 air force에 들어가게 되면 family background를
체크를 하게된다고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지금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워크퍼밋은 있으신 상태인데, 제 동생도 아직 불체입니다.
나중에 air force 에서 family background 체크를 해도 저의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주게될까요?? 그리고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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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2011 9:31:42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불체 자체는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신원조회는 다른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군인가족들은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의 Military Helpline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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