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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연장과 1099

지역New Jersey 아이디e**eka155**** 공감0
조회1,032 작성일10/12/2011 11:01:53 AM
11월에 4번째 e2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업원 2명을 고용해왔으며 작년 2010년 회사의 세금보고상으로 약 $-20,000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1099으로 고용하고 있는 또다른 한 분에게 약$25,000/연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정상의 적자가 설명되기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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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2/2011 11:14:50 AM
회사의 소득은 적자이지만, 사업주(경영진)의 급여가 지출되어 실제로 개인적인 소득은 적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급여이든 1099상 contractor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든 재정상 적자의 설명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검토하셔야 할 것은, 직원/1099 contractor을 감축하고 사업자본인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수익개선이 가능한지, 추가수익의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종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무제표나 tax return상 감가상각으로 인해 손익계산상 적자가 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으십시오. Adjusted Net Income이라 하여, GAAP에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업주의 소득을 tax return이나 재무제표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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