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미국 통합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미국에 소득세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낸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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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소득세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낸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