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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아파트 월세수입

지역Korea 아이디E**ok**** 공감0
조회3,750 작성일2/16/2021 6:44:14 AM
한국아파트에서 월새를 55만원 (500$정도) 받기로했는데 이걸 한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또내야하나요?
미국에 신고할때 무슨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받는통장이 만불이 넘지 않아도 신고해야하나요?
올해부터 받기로하면 새금신고는 내년부터하면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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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17/2021 10:41:48 PM

네 한국미국 통합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미국에 소득세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세액공제로 한국에서 낸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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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21 11:17:03 PM
1. 한국에 세금을 먼저 내고 그만큼 미국세금보고시에 크레딧을 받고 보고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무슨 수로 월세 받는 걸 알까요.
2. 해외금융계좌 전부 합쳐서 다 하루라도 만불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내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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