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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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