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종교영주권이나 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로는 E-2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imininfo.com/shop_add_page/index.htm?page_code=sub4_2 의 자료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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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