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통한 영주권신청중 인터뷰날짜받아놓고 몇가지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8**** 공감0
조회1,552 작성일10/24/2011 4:19:5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교환학생 J-1비자로와서 1년후 F-1으로 바꾼뒤 한번의 학생비자연장을통해 이때까지 합법적으로 학교를다녔구요 이번에 3년사귄남자친구랑 7월에 결혼을해서 영주권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소셜번호랑 다 제때 잘받았구요 몇일전 11월 말쯤 에 인터뷰 날짜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겁이난는게 제가 유학생시절때 생활비를벌려구 계속해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했는데 물론 세금보고는못했구요 그런데 이게 혹 인터뷰상에서 들어날수도있다고해서 어떡해해야하나 걱정이됩니다. 유학생시절때는 다 캐쉬로받아서 딱히 기록에남지않았다고 믿고있는데. 얼마전에 소셜번호를받고 몇군데 잡어플리케이션을 넣을때 남편말이 예전에 택스보고안하고일한것도 WORK HISTORY에 넣어도 상관없다고 어떤사람도 그걸 증명할수없으니까 걱정마랬는데 그래도 혹시 혹시라도 이민국이 그걸어떻게 찾아낼수없나 그것도 걱정이되구요..

또한가지는 저희가 저희끼리 RENO에가서 채플에서 결혼을했거든요. 결혼식은 같이 돈모으면 나중에 저희 가족들도 데려와서 할수있도록 일단 저희끼리결혼을했는데 그때 채플에서 실수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못찍어서 결혼사진이없습니다 그대신 저희사진들 남편가족들하고 찍은사진들등 그런걸 증거사진으로 내도 괜찮을까요? 너넨 왜 결혼사진안가지고왔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저흰 진짠데 심사관은 아니라고 믿을까봐. 남편은그냥 사실대로말하면 된다고 걱정도안하는데 저는 좀 많이 걱정이됩니다..

인터뷰 하셨던분들이나 혹시 어땠는지 제가 너무 걱정만 심하게하고있는지 도움말좀 부탁드릴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1 6:33: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사실 있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사실대로 밝히시고 절대 허위진술하시면 않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