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혼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2주 정도 체류기간이 남아서 가능하면 그 전에 서류를 접수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민권 선서식 당일에 여권을 신청하면서 시민권증서를 제출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i-130 서류를 제출할 때 시민권받은 날짜와 시민권복사본을 같이 제출하지 못하면 접수가 안될까요?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혹시 진행 기간 중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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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님 답변
답변일10/21/2011 11:06:59 AM
초청자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의 사본이 있어야 I-130/I-485 영주권신청 수속이 진행됩니다. 시민권증서가 돌아 온 후에 귀하의 수속 진행하십시오.
지금 그러한 증서 없이 신청한다면, RFE(보충서류 제출요구) 조치가 되면서 모든 서류가 반환되어 오고 시간낭비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0/23/2011 4:28:07 PM
질문으로 미루어 볼때, 남편분이 참으로 미련하네요. 어떻게 그 중요한 시민권, 카피하나 남기지 않고 원본을 보내버릴 수 있나요? 혹시 원본이 분실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을까요? 시민권 원본이 올때까지 기다리세요. 민약 본인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가야 된다면 즉시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