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신청했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stal040**** 공감0
조회796 작성일10/19/2011 8:40: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으론 20세구요
11세에 미국에계신 고모님 부부에게 입양되엇습니다.
입양신청은하고 이민신청을안해 볶잡하게되엇습니다..입양신청을한뒤 마무리를안하고 한국으로 가게되었고 제작년 F-1 비자로 고등학교를 2년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10월 17일날 usics에 I-130 를 붙였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고모부가 미국인이시고 고모도 물론 미국인이시라 입양된 기록과 고모부의 birth certificate 를 같이 보냇습니다...혹 부족해서 거부되진안을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휴...
언제 답신이도착할까요? I-485, I-693, I-765, I-864 는 언제 붙일수있는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내년 4월 7일이면 만 21세가되는데...아..암담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1 11:43:42 PM
귀하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법원의 입양판결 이후 입양부모가 2년 이상 Legal Guardian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면, 모든 근거서류 첨부하여 I-130/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입양자녀 이민초청 및 영주권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I-130초청장이 승인 된 이후에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 I-765, I-693및 재정보증서류인 I-864를 제출하고---> 지문채취--->인터뷰--->인터뷰 통과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답변일 10/20/2011 8:56:38 AM
입양 관계가 확실한 이상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I-130을 보내고 나면 약 3개월 후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approval Notice (승인 통보서) 와 나머지 모든 서류를 동시에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미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에 의해 내년 4월 7일이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10/20/2011 8:16:50 PM
아 정말 좋은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걱정없이 승인 통보만 기다리고있으면 되겟군요!><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