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불체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재정보증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제 수입은 혼자서 60.000.00정도 되고 하나 혹시 배우자 빼고 혼자서 보증인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정보증을 서줌으로서 책임져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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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0/19/2011 11:50:02 PM
귀하 혼자만의 수입이 6만불 정도라면 재정보증인의 소득 기준으로는 충분하기에 혼자서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신청한 분이 미국정부로 부터 현금보조, 장기간 요양치료등의 공공부담에 대한 보증이며 만일 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 10년 이내 또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그러한 공공부담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구체적인 공공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ASK 미국의 검색란에 "재정보증"이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어 확인 하시거나 www.uscis.gov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 가시어 이민국양식(FORMS)방의 I-864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