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입국 후 E-2 신분변경, 그 뒤 2년마다 연장을 해 오다 올해 7월 만기후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주권(I-485, 2007) 신청자 신분으로 전가족이 영주권 interview 까지 2년전에 끝나고 발급순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올해 E-2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특정서류를 이민국에 file 해야하나요, 그냥 연장신청 하지 않은 걸로 끝나나요?
질문 2) 좀 다른 질문인데, 딸이 UC에 재학중(중,고 California에서 졸업)인데 올해 7월로 만 21세가 넘었습니다. 학비 관련 만 21세 넘으면 resident 학비가 아닌 유학생으로서의 학비를 낸다고 들었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작년과 같이 California resident 학비를 적용했습니다.... 언제부터 유학생 학비로 바뀌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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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18/2011 10:10:21 PM
I-485의 신청과 함께 work permit(EAD)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 I485의 pending기간중에도 resident의 요건을 갖추면 instate tuition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