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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과 그 자녀

지역Illinois 아이디a**xcho**** 공감0
조회1,328 작성일10/18/2011 2:25:39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해 두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서류 접수를 한 후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24개월 전 이었지만, 문호가 언제 열릴 지 몰라서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초청도 따로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I-130 Pettion은 승인을 받고 DS-230I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접수해 두었습니다.
DS-230I를 접수할 때 31a항목에 동반가족에 각각 이름을 적었습니다.

곧 문호가 열리고 배우자 문호가 열려서 진행될 경우 일년 정도 뒤에 접수한 아이(이미 24개월이 지났습니다)도 같이 영주권을 받고 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는 다시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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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0/2011 12:20:48 AM
배우자 케이스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DS-230(이민비자 신청서)을 접수하게 되는데, 아직 문호가 열리기 전에 그러한 서류를 접수했다면 대사관에서 서류가 반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초청장 접수일자(Priority Date)가 각각 다르다면 동시에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하고 각자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에 따라 수속진행하여 인터뷰 받고 이민비자 승인 받게 합니다. 배우자가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되면 6개월의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주어지기에 그 기간 이내에 아이의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인터뷰 받고 아이도 이민비자 받게 되면 배우자와 아이가 동시에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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