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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시 12살 동반자녀 여행퍼밋과 핑커프린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w**iv**** 공감0
조회2,570 작성일10/17/2011 2:56:03 PM
9월 말쯤에 I-751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파일링피 590불과 12살 된 아들 biometrics fee 85불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서류제출은 여기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했구요.

10월 4일에 I-751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총 675불 받았다는것과 일년간 영주권이 연장되었다는....

그리고 10월 14일에 ASC Appointment Notice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번다 제이름으로만 오고 아들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13살 이전 아이는 핑거프린트가 필요없다고 레터 안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 이해가 안되는것이....
최소한 여행이라도 할수 있게 Receipt Notice라도 아들 이름으로 와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핑거프린트가 필요없다면 왜 핑커프린트피는 첨부가 되었을까요...

제 질문은...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아니면 아들의 영구영주권서류가 문제가 생긴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라면 한달후에 13살이 되는 아들과 한국을 나갈일이 생기면 들어올때 아무런 서류도 레터도 없이 어떻게 여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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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7/2011 3:38:30 PM
I-751 Filing Fees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Note on Filing Fee: Please include the base petition fee plus $85 biometric services fee for all conditional resident applicants. Each conditional resident child listed under Part 5 of this form who is a dependent seeking to remove their conditional status, is required to submit an additional biometric services fee of $85, regardless of age.

귀하의 Filing Fees는 규정에 의하면 $505 + $85 = $590이고 12살 아이에 대한 Filing Fees는나이와 상관 없이 (Regardless of age) 지문채취비용인 Biometric Fees $85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지분채취 수수료인 $85에 대한 영수증(I-797 C, Notice of Receipt)을 이민국에서 통지 받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불한 $85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 경우 서류대행 변호사 사무실에 재확인 하여 향후 해외여행시에 아이의 신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문의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귀하께서 직접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전화: 1-800-375-5283)에 전화히시어 직접 문의 하는 방법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17/2011 4:41:14 P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했던것인데 그쪽에선 핑커 필요없다 기다려라 아쉬우면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라라고 하니 제가 좀 황당하내요...

답변일 10/17/2011 5:08:09 PM
귀하의 질문 글 다시 읽어 보니 이민국에서 총 $675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왔다면, 아이의 $85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아이의 별도의 영수증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서류 진행 중입니다. NCSC에 전화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말고 기다리시면, 그리고 I-751에 대한 보충서류들(부부경제공동체 증명 서류들)이 미흡하지 않으면 지문채취 후 약 2~3개월 이내에 영구영주권 카드 도착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더 편안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귀하가 질문할 때 다른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후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부부경제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요청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답변일 10/17/2011 5:31:44 PM
그럴까요? 그럼 영수증은 내것으로 대체되고 13살 이전 자녀는 핑커프린트는 하지 않는것이 맞고......
그렇다면 영구영주권이 도착할때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해야겠죠?
내년 여름쯤에 한국나갈일이 있어서 혹시 그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래도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데...
12살아이 핑커프린트가 필요없다면 왜 수수료는 첨부하라고 했을까요....

어쨌거나 신경써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10/17/2011 5:51:43 PM
저 위의 답글의 가로안에 (Regardless of Age)와 같이 이민법 규정에 "나이와 관계 없이"라는 규정에 따라 아이의 생체정보 수수료인 Biometrics Fees로 $85을 지불하라고 지시되어 있기에, 지시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생체정보 수집 중의 한가지가 지문채취 절차이기에 지문을 찍지 않는다고 해도 Biometrics Fees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지문채취 비용이 Biometrics Fees로 간주하는데 Biometrics절차에는 지문채취의 과정도 있고 또 다른 생체정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에 나이가 아직 어리어 손가락의 지문이 아직 확고하지 않아 비록 지문은 찍지 않는다 해도 그러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14세 이상이 되시면 그 때 손에 지문이 확고하게 형성된 이후에 지문을 찍고 다시 새로운 영주권카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확실한 방향을 아시고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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