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배우자분께서 영주권 취득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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