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재작년12월에 삼호관광에서 국민배우 박상원씨랑 함께 하는 크루즈여행을 가기로 해서$9697을 지불했으나 지금껏 일부 옵션비용이라 해서 $3500불만 돌려받고 나머지 크루즈요금하고 항공요금은 못받았어요. 삼호에서는 자기네도 그 회사들에게서 환불 못받았으니 자꾸만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지쳐갑니다. 어떻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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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8/2021 11:42:0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계약서를 검토 해보시고, 스물 클레임 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공소시호가 남아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판결을 받으셔도 상대가 지불 능력이 없고, 파산을 하면, 판갈문은 종이 입니다. 선생님 싱황은... 뭐... 현재 코로나 사태로.... 뭐 운이 안좋았어던 케이스 같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상대로 부터 credit 보증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