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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2,221 작성일2/17/2021 12:47:06 PM

2019년도에 44만2천불 집을 2만2천불 다운하고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집에 문제가 있어 판매를 하였는데요 48만5천불에 판매 하였습니다.

구입시에 closing이 9천불 정도, 판매시에 2만불 정도 지불하였고

집 공사비용으로 2만불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집이 4만불 가량 오른 가격으로 판매 되었지만 closing과 공사비용으로 결국 손해를 보고 판매한거인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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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17/2021 10:25:49 PM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배우자가 있으면 50만 달러(약 5억750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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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21 3:57:14 PM
제가 알기론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IRS 에서는 집 구매/판매 가격만 있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를테니 이익이 없더라도 세금보고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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