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바마케어는 반드시 1095 있어야 합니다. 다른 1095는 서류없이 보고는 가능하지만 세금보고를 맡기는 경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거주지를 팔아 적자가 났다면 대개 세금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form 1099 S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합니다.
1. Health Insurance 보고 form 인 1095를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아직 제공 받지 못했는데요. 이사를 해서 이전 주소지로 갔는지.. 그런데 1095 form없이도 텍스 보고 가능한가요?
2. 2019년에 집을 구매하고 2020년에 다시 판매 했습니다. 구입시와 판매시 closing fee와 집 공사비를 포함하면 집 판매하면서 적자를 보게 되는건데요. 2년안에 집을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적자보고 판매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아는분은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오바마케어는 반드시 1095 있어야 합니다. 다른 1095는 서류없이 보고는 가능하지만 세금보고를 맡기는 경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거주지를 팔아 적자가 났다면 대개 세금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form 1099 S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합니다.
세금보고시에 2020년 1월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1095-A, 1095-B, 1095-C).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성인
$695(자녀$347.50)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캘리포니아 주세무당국(FTB)에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