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으로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직접 소득은 없지만, 제가 매월 일정한 돈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조해 드린 생활비로도 세금보고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그 돈으로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보고 주체가 소득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으로라도 세금보고 하시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