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 분의 이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신청후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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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