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062**** 공감0
조회1,853 작성일10/31/2011 1:08: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만 24세의 시민권자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남), 아버지가 몇년전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5년정도 미국을 안오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영주권은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안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면 영주권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8:15: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어 현재로선 재입국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면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가족 초청 패티선(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