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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과 비자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bju**** 공감0
조회942 작성일10/29/2011 10:25:03 AM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금년10월14일에 미국을 입국했고 지난주 이전에 이혼했던 전처와 다시 결혼을 해 결혼신고를 마친 상황 입니다.

와이프는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미국 입국시 상용비자(BI/B2)를 소지하고 있어서 (유효기간 2019년11월11일)
여권상에는 내년 4월13일 까지 출국해야하는 B-1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입국시 공항 담당관이 얼마 있을거냐고 해서 3개월 예정이라 했더니 왜 그렇게 오래 있냐고 꼬치꼬치 묻고 돌아가는 비행기표까지 확인하더라고요.그리고 나선 3개월후에 꼭 나가라고 말하도군요.

암튼 저는 곧 여기서 변호사를 찾아 와이프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결려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듣기론 제 지금 입국 비자를 6개월 더 연장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 비자 연장은 어디서 가능한지요 그리고 문제없이 연장해서 여기서 지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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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11:03: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진행할경우 현재 약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마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B/1은 상용비자로 업무차 방문시 사용 됩니다. 최대 3개월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입국 목적을 방문(B/2)으로 말씀 하셨으면 6개월을 받았을것 입니다.

B/1 체류기간을 연장 하실수는 있지만 연장후 반듯이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가지 않고 계속 체류를 원하신다면 연장신청을 하지 마시고 바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기전에 체류신분이 끝나버리고 결과가 승인으로 나와도 승인된 기간이후에 결과를 받게될수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방문이나 상용비자 신분을 연장신청중에는 경과가 나오기전에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E-2)신분으로 변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1 12:11: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월 14일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2012년 4월 13일까지 받으셨으면 B/2 방문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 연장은 가능하지만 말씀드렷듯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연장하지 마시고 바로 신분변경 하십시요.

6개월 연장후 반듯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라면 연장 신청도 가능 합니다. 입국하자마자 결혼신고 하신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일을 진행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후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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