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진행할경우 현재 약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마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B/1은 상용비자로 업무차 방문시 사용 됩니다. 최대 3개월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입국 목적을 방문(B/2)으로 말씀 하셨으면 6개월을 받았을것 입니다.
B/1 체류기간을 연장 하실수는 있지만 연장후 반듯이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가지 않고 계속 체류를 원하신다면 연장신청을 하지 마시고 바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기전에 체류신분이 끝나버리고 결과가 승인으로 나와도 승인된 기간이후에 결과를 받게될수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방문이나 상용비자 신분을 연장신청중에는 경과가 나오기전에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E-2)신분으로 변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