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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 초청이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wi6**** 공감0
조회655 작성일10/28/2011 1:06:35 AM
장모님은 시민권자이신데 제 집사람을 초청이 가능할 수가 있는지요?
미성년자녀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집사람은 기혼에 나이도 많아서...
미국으로의 영주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아이때문에 고려중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사위인 저는 빠지고 집사람만도 초청이 가능한지요?
아이는(7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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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7:18: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할수있습니다. 기혼자 자녀가족 초청은 가족이민 3순위로 매년 약 23,000명에게 이민문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가 2001년 9월 22일로수속기간이 10년정도 예상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배우자,21세미만자녀를 초청할수 있으며 귀하도 함께 신청해 놓으시고 미국 이민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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