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소지하셨으면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건강 혜택인 메디칼(Medi-Cal),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Healthy Families),산전 조리(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모자 보건 혜택(WIC),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자녀 보육 서비스,직업 훈련,교통 배급권(Transportation Voucher)등은 비영주권자라도 추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