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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구영주권 받을때...

지역Tennessee 아이디r**02**** 공감0
조회3,210 작성일10/26/2011 11:38:57 PM
언제나 수고가 많은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지금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영구 영주권을 받을때,
다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한다면 언제?)

그리고, 신청시 또 다른서류가 필요한가요?(세금보고,은행,공과금,결혼생활증인싸인.....모두 제출햇음).

그리고,
제가 결혼후 1년 5개월만에 임시 영주권이 나왔어요.(거주지이동 및 남편직장일로 인해 인터뷰2번을 연기했음)
그래서.....나중 시민권 딸때,
1년5개월 + 2년(임시영주권 기간) = 3년 5개월 + 1년 7개월 = 5년.
이렇게 5년 이면 시민권을 딸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한다면 형식적인것인지..아니면 전과동일하게 까다로운 것인지?....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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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2:49: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이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이민 신분입니다.

조건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조건의 해지를 위한 신청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해서는I-751이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을 해야합니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조건 해지 신청을 제출한 경우 처음 영주권 신청 당시 거쳤던 것과 같은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거쳐야 하고, 이 때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 모두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1 1:11:29 PM
김유진 변호사님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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