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이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이민 신분입니다.
조건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조건의 해지를 위한 신청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해서는I-751이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을 해야합니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조건 해지 신청을 제출한 경우 처음 영주권 신청 당시 거쳤던 것과 같은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거쳐야 하고, 이 때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 모두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