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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6개월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수당을 신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21**** 공감0
조회4,743 작성일10/26/2011 11:31: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EB-2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9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본인이 그만둔게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그만둔거라면
실업수당을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2. 또,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폐가 되지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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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1:46: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시민권 취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의무고용기간이 문제될수 있으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 일을 하셨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사정이 안좋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증빙자료로써 고용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아두면 좋겠지만, 이것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권인터뷰때 이런문제로 질문을 했을때 답변만 잘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회사의 고용해지편지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취득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분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취득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생각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시민권취득시에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시민권취득시 세금보고는 참고사항일 뿐 과거 5년간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5년간 세금보고 실적이 없거나 세금보고가 빠진 경우도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심사는 도덕성에 심사비중을 크게 둡니다.

취업으로 나온 영주권의 경우, 나오자 마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시민권신청시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1 12:26:17 PM
이유정님께 저하고 같은 case이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유정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요
저도 6개월밖에 않되었고 오늘 오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tjdrud27@hanmail.net 로 정보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정보 공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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