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지고 계신 information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estimate하셔서 10월 15일 전에 file하시고 나중에 complete한 information을 가지고 amended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