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사유에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경우, 미국내 임시체류기간을 지정해 주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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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