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국외 이주자로 인정받아 35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28세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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