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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quest for Evidence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3**** 공감0
조회1,170 작성일11/4/2011 9:12:02 PM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가족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제 아이는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얼마 전 14세 생일이 된 후, 지문날인 신청을 하였고, 이민국 통보에 따라 CIS 서비스센터에가서 지문날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2개월 후 쯤에 새 그린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하기에 기다리던 중, "REQUEST FOR EVIDENCE"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전 영주권을 반납하라는 것 입니다.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14세 지문날인의 경우에는 이전 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아도 새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위 과정이 정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14세 영주권 갱신 과정인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인지...

3. 만약 기존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 영주권이 올때까지는 미국 밖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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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0:24: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으로 영주권을 반납하라고하면 반납하셔야 합니다. 14세이전에 받은 영주권자가 14세가되면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은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만 14세가 되고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영주권이 오기전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급히 출국하실려면 이민국가서 스탬프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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