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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gold**** 공감0
조회2,255 작성일11/4/2011 11:23: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못하는 걸로 압니다.
그 이상 체류하려면 returnig resident permit이라는 advance parole를 받으면 3-5년 정도 체류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여행증명서와 수속기간도 같고 같은 형식이라고 아는데 제 상식에 틀린점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지적 바라고요...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 이 걸 출국전 프로세싱 할 경우 해외체류의 사유를 적게 될 텐데요, 그 사유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가요? 즉 취업을 전재로 하는 경우 해당회사의 고용증빙서류와 임금적정수준등등을 이민심사 기준에 준용하여 까다롭게 심사하는지..그리고 부모님 병간호를 목적으로 한다라면 병원기록을 같이 내야 하는지 등등. 두가지 목적이 같이 있어서 그럽니다.

2> 만약에 체류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미국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심사를 받습니까? 즉 리터닝하는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하는지요?

3> 헤외체류기간동안 미국에 생활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족이 같이 갈 경우에 미국에 계좌와 신용카드 그리고 세금, 빌등의 납부와 기록을 유지하는 걸로 충분한지요? 현재 아파트 살아서 그 기간동안 미국에 집과 차는 없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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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2:11: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모두 같은 양식을 이용하지만 용도는 확실하게 구분이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이용하는것이고 여행증명은 영주권 신청중인자가 해외여행허가를 받는데 사용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이민국은 입원중인 가족의 병간호는 일시적 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병간호가 끝나면 돌아올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용계약을 확인하는 서류는 필요하지만 적정임금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떠난 분이 약 4개월쯤 후에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한 번에 약 2년 4개월까지도 해외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의 장기 해외체류 후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에서는 여러번 비국방문도 문제 안됩니다.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수 있는데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집과 차가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것이라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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