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모두 같은 양식을 이용하지만 용도는 확실하게 구분이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이용하는것이고 여행증명은 영주권 신청중인자가 해외여행허가를 받는데 사용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이민국은 입원중인 가족의 병간호는 일시적 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병간호가 끝나면 돌아올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고용계약을 확인하는 서류는 필요하지만 적정임금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떠난 분이 약 4개월쯤 후에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한 번에 약 2년 4개월까지도 해외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의 장기 해외체류 후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에서는 여러번 비국방문도 문제 안됩니다.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수 있는데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집과 차가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것이라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