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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ie666**** 공감0
조회1,800 작성일11/3/2011 4:59:26 PM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곧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스무살입니다
다른곳에 문의해보니 제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8-9년걸린다고 말씀해주시던데
더 빠른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신후 저를 초청하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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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6:01: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면 귀하는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11월현재 2003년 8월1일이전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약 8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4년 7월 22일로 약 1년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을 신청해 놓으시고 차후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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